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르포] "5G폰, LTE요금제로 가입하세요"...휴대폰 판매점 '편법변경' 활개

기사입력 : 2020년07월04일 07:28

최종수정 : 2020년07월04일 07:28

"SKT·KT, 5G 요금제 3개월만 쓰면 LTE 요금제로 변경 가능"
지금은 가능하지만...통신사 정책변경시 편법변경 고객 피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A 휴대폰 판매점. 판매원과 5세대(5G) 이동통신 휴대폰 상담을 진행했다. 기자가 "5G폰을 사고 싶은데 요금제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라고 말하자 판매원은 별 것 아니라는 듯 답한다. "5G폰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기자가 우려하자 판매원은 "손님은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리점에 피해가 가지 고객에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한 휴대폰 판매점들에선 5G폰을 판매하기 위해 LTE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강남역 휴대폰 판매점 3곳 중 3곳 모두 "5G폰을 쓰고 싶지만 높은 요금제가 고민이다"라는 기자의 말에 'LTE 요금제'를 추천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20.07.03 abc123@newspim.com

B 휴대폰 판매점의 판매원은 "5G폰을 사서 3개월만 5G 전용 요금제를 유지하면 3개월 후 대리점에서 LTE 요금제 변경을 위해 판매점에 내방하라는 문자를 보내준다"면서 "그 때 점포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LTE 요금제로 변경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매원은 3개월 동안 원래 8만9000원 이상 5G 요금제를 써야 하는데 5만5000원의 요금만 내고, 그 차액을 3개월 동안 판매점에서 불법지원해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도 했다.

현재 이통3사는 정책적으로 소비자들이 5G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단, 대리점과 판매점에선 편법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우선 5G폰을 구매해 5G 요금제를 가입한 후 이 요금제를 3개월간 유지한다. 5G폰을 구매할 땐 해당 기종 5G폰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그리고 3개월 후 고객이 LTE 요금제로 변경을 원할 경우, 판매원은 고객 5G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이것을 LTE폰에 끼운다. 그리고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LTE폰인 척 LTE 요금제로 변경하고, 이후 유심칩을 원래의 5G폰으로 갈아 끼운다.

편법 변경이 가능한 통신사는 SK텔레콤과 KT.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3가 모두 LTE 요금제로 편법변경이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 LG유플러스는 정책적으로 차단시켜놨다"면서 "LG유플러스의 경우 판매점에서 변경시키려고 해도 대리점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편법변경'이 이어지는 이유는 5G폰에 대해 통신사와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LG전자의 LG벨벳 등 올해 상반기 출시된 프리미엄폰은 모두 5G용이다. 통신사 입장에선 5G폰을 많이 팔고, 5G 요금제 유도를 통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LTE폰 보다 5G폰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선 5G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아 5G폰을 사도 5G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이통3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G 투자 및 인프라 확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다는 5G 가입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통신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휴대폰 판매점은 최대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우선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많이 쏟아내는 5G폰에 고객 가입을 유도하고, 이후 고객 요구에 맞춰 편법적으로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 SK텔레콤, KT 등 통신사가 정책을 변경해 5G폰의 LTE 요금제 편법 변경을 원천 차단시킬 경우다. 이 경우 3개월 이후 LTE 요금제로 변경할 생각으로 5G폰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5G 요금제를 유지할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폰으론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5G폰에 맞춰 5G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그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라며 "5G폰으로 LTE 요금제를 적용시키고 유도한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휴대폰 판매점 측은 5G폰을 사도 100% 5G망을 사용할 수 없는 현 시점에, 통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통신사 측에서도 5G폰의 LTE 요금제 적용을 가능케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LTE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통신사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통신사들이 시스템적으로 막아놔 판매점 입장에선 편법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못 쓴다고 했을 때 5G가 잘 터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고객 입장에선 5G폰에 5G 요금제만 고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