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및 교회시설 운영 제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든 모임 금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늘부터 서울소재 PC방과 노래방 등 12종 고위험시설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전국적인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된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또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와 일정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모임 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교회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18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이다.
또한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이에 따른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현장 적발 시에는 집합금지 명령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도 금지된다.
해당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등의 사적 모임 및 전시·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시험 등의 경우는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건 하에 시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실내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은 휴원 조치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고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2단계 후속 강화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상황이 한주에 2번 이상 발생하는 등 상황 악화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3단계 격상이 검토될 예정이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2차 대유행 기로에 직면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시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