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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3년째 반복에도 현실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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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와대 국민청원 3년…'소년법 개정' 청원 첫 20만명 동의
청소년범죄 이슈 때마다 유사 청원 계속 반복
사회적 논의 불은 지폈지만, 3년째 바뀐 건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탄생한 지 17일로 3년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국민 소통창구로써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긍정적 역할도 있지만, 일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드러냈다.

국민청원 1호 답볍인 '소년법 개정' 청원의 경우 청소년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지속적으로 올라왔으나 아직도 법이 개정되거나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바뀐 것은 없는 상황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정부 답변 요건 '20만명 동의'를 넘긴 1호 청원은 소년법 개정 촉구 청원이었다. 같은 해 11월 2일 종료된 해당 청원에는 29만6330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호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년법 개정'이었다. 2020.08.14 hakjun@newspim.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당시 청원인은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봐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한 인간 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다"며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한다"고 적었다.

다만 청원인은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했다.

소년법상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최고형은 징역 15년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할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형법상 만 10~14세를 의미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당시 청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시되면서 촉발됐다. 사진에서 여중생 A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A양은 같은 학교 여중생들로부터 철골자재와 의자 등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조사돠면서 사회적 분노가 일었다.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종류가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조 전 장관 답변을 두고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태생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 제정 및 개정 등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 소관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원법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가기관인 청와대에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할 수 있다. 국가기관은 제기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후에도 청소년 강력범죄 이슈가 터질 때마다 소년법 폐지 및 개정, 강력처벌 촉구 청원은 반복해 올라왔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서울 관악산에서 남학생들이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 청원에 20만8202명이 동의, 또 다시 정부 답변 대상이 됐다.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처벌 강화만이 청소년 범죄 해결의 열쇠는 아닌 만큼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1년 전 조 전 장관 답변과 맥락을 같이했다.

다만 "청원을 비롯해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기존 대책을 보완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김 전 부총리는 답변 이후인 2018년 8월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이후에도 유사한 청원은 잇따랐다. 같은 해 9월에는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인천 여중생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밝혀지면서 형사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다시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또래 남학생에게 몰래카메라 유포 협박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이야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21만1546명이 소년법 개정 및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참여했다. 네 번째 소년법 개정 청원이었다.

당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쨌든 정부가 여러 방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소년법 개정 청원이 벌써 4번째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형사 미성년자 기준 변경 등은 3년이 지난 2020년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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