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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중심 "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현실화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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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중심으로 "1234일 수감생활 가혹해, 사면해야"
靑 "형 확정 안돼 사면 대상 아니다", 여당도 반대 "파렴치한 짓"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복절이면 1234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래통합당 친박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장 먼저 제기한 이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는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달라"며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으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친박계 박대출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이번 광복절을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중론이고 무엇보다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촛불도, 태극기도 국민의 의사표시"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세지를 줄 것"이라고 사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비리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인 데다 박 전 대통령은 형 확정이 되지 않아 사면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검토 대상 자체가 안된다"면서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으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절차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인데, 광복절은 불과 사흘 밖에 남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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