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유아 급식 위생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영양사 없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부처 합동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아 급식 위생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
최근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에 식중독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 매일 약 200만명의 영유아가 최소 1회 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약 4만4000개소로, 집단급식소를 기준으로 해당 50인 이상 시설은 1만6000개, 50인 미만 시설은 2만8000개 수준이다.
하지만 시설에 따라 영양사 배치,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영양사 역할이 필요하지만, 전체 시설의 90%가 영양사 배치의무 없는 100인 미만 시설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는 학교급식법 및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를 추진한다. 식중독 원인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1회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연 1회 이상 전수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범위 확대와 식약처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HACCP 수준 식재료 관리도 실시된다.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강화된 식재료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급식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급식 위탁업체 선정, 관리 현황 등이 공개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급식환경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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