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5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그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사고 운전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