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020.08.12 hjk01@newspim.com |
검찰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5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그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사고 운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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