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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재, 이철 협박해 유시민 비리 캐내려 시도"…한동훈 30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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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5일 구속기소…공소장 공개
"한동훈과 카카오톡 등 총 327회 연락 주고받았다"
이동재-한동훈 공모 입증할 핵심 증거는 확인 못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수감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여권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이철) 및 그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적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를 각각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24쪽 분량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특히 해당 공소장에서 이철 전 대표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범죄 피해자라고 지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자신들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유시민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가족이 살 길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했으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널A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했다"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도 30차례 적시했다. 다만 당초 검찰 수사팀이 의심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거론되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2020년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화통화 15차례, 보이스톡 3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총 327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봤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이 전 기자가 백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10일 백 기자에게 전화해 "(한 검사장에게)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협하게는 못하겠다', '아직 아무 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한동훈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 겠다. '윤의 최 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 한동훈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달 20일 "내가 한동훈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다. (한 검사장이) 자꾸 '어떻게 돼가요' 묻길래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거야"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편지의 구체적 내용과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라는 지모 씨를 외부에서 세 차례 만난 정황도 상세히 적시했다.

다만 해당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여권인사의 비리를 수사하려고 시도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을 '검언유착' 의혹으로 규정, 관련 수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 전 기자만 우선 기소했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공모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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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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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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