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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논란 커지자 진화 나선 홍남기 "임대차 3법, 안정화 시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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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해도 조합원 기대이익 그대로"
"전·월세 전환율 현행 4%에서 하향 조정 방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 여론이 점차 거세지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 관련 세금 과도한 인상 ▲임대제도 관련 ▲신규 택지공급 등이 언급됐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추진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개편은 1주택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다주택·단기보유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중과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대차 3법 도입에 임차인 주거안정이 나빠졌다는 지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늘어난 용적률은 사실상 공공재…공공재건축도 민간 시공사 선정 가능"

홍 부총리는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정부는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일대일 재건축은 주택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만 귀속돼 고밀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같은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존 재건축 방식이 아닌 고밀재건축 허용으로 늘어난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라며 "공공참여형 만을 추진한 이유는 늘어난 용적률을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204mkh@newspim.com

일각에서 공공재건축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기대이익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한다"며 "공공재건축도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 상당부분을 환수하지만 당초 기대이익과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또한 "공공재건축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용역사, 시공사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설정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규택지 공급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 관계부처·광역지자체와 여러 논의를 거쳤다"며 "다만 기초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공개적 수준으로 협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택지 공급 대상이 된 국유지들은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과 범수도권 대책이라는 큰 틀로 이해돼야 한다"며 "임대주택은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사업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1주택 실수요자 최대한 배려…임대차 3법 안착하면 시장 안정화될 것"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단계별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며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재산세율 변동은 없다"며 "전체 공동주택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85%가 1주택자이며 이번 대폭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총인구의 0.4% 수준"이라며 "실거주 목적 1세대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204mkh@newspim.com

지난주 발표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보완방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조치가 여론 반발에 따른 '땜질' 대책이라고 지적해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7.10 대책 발표 당시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보완조치를 통해 비과세·감면 및 추징 배제를 명확히 한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도 한시적 예외기준을 설정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오히려 임차인 주거안정이 나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가 상승은 임대차 3법 효과 발생 이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며 "임대차 3법 정착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17% 많으며 서울도 2만3000호로 입주물량이 풍부하다"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 월세 전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월세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시장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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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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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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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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