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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겨냅시다" 삼성, 호우피해 30억 기부…침수 가전 복구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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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13개 계열사 참여
피해 주민과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도 병행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삼성은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0억원을 기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제일기획,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삼성SDS 등 13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연천군을 찾아 침수 제품 세척 및 무상점검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 2020.08.07 iamkym@newspim.com

삼성은 성금 이외에도 현장을 찾아 ▲침수 전자제품 무상점검 특별 서비스 ▲이동식 세탁차량 지원 ▲사랑의 밥차 지원 ▲수해지역 중장비 지원 ▲삼성의료봉사단 현지 의료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폭우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부산, 울산, 대전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침수 가전제품 세척 및 무상점검 등 수해복구 특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대전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현장에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재난 구호용 이동식 세탁 차량인 '온정나눔 세탁소'를 피해 지역에 파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옷과 이불 등의 세탁과 건조를 지원하고, '사랑의 밥차'를 현장에 보내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의료봉사단은 현지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주민들의 건강을 점검하는 등 의료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 2006년부터 수해나 지진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삼성의료봉사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삼성물산은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를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이 기부한 긴급 구호키트 1400여개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에 전달됐다.

삼성전자는 재난 발생 시 구호 물품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담요, 구호의류, 수건, 비누 등으로 구성된 재난 대비용 긴급 구호키트를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해 왔다.

한편 삼성은 지난 2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구호성금과 구호물품 등 300억원을 기부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협력사에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태풍 미탁 및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각각 20억원씩 기부하고 봉사단과 의료진을 파견해 구호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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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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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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