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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의협 "개인정보 유출·의사-환자간 불신 조장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6:12

"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 아냐…불필요한 행정규제"
중계기관 위탁 관련 포괄적위임금지 원칙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개인정보유출, 행정업무 부당 전가,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등의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환자입장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높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에 따른 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쉽게 환자 진료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것에 불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규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환자의 보험청구 간소화라 쓰고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라고 읽히는 이 제도는 결국 누구에게 최종적인 이득이 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재수 의원실·뉴스핌 공동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변 이사는 먼저 "코로나19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고 2019년 상반기 손해액은 5조원을 넘었다는 기사도 나오는 상황인데도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이사는 ▲보험계약 당사자 아닌 의료기관에 법률상 의무 부가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중계기관 위탁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이사는 "보험업법상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보험계약 법률관계와도 무관하다"며 "의료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확보 업무를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이사는 두 번째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행하는 곳이지 행정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행정인력이 따로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명확한 목적 없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해 실손보험 청구절차를 대신하라는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변 이사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진료정보를 수령해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최소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전산화를 통해 본인을 거치지 않고 서류가 전송된다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 중계기관, 보험사 간 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점도 비판했다. 변 이사는 "개정안은 중계기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할 뿐 중요한 중계기관이 갖추어야할 자격과 설비, 인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이사는 마지막으로 "환자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면 환자는 최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다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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