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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의협 "개인정보 유출·의사-환자간 불신 조장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6:12

"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 아냐…불필요한 행정규제"
중계기관 위탁 관련 포괄적위임금지 원칙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개인정보유출, 행정업무 부당 전가,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등의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환자입장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높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에 따른 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쉽게 환자 진료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것에 불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규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환자의 보험청구 간소화라 쓰고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라고 읽히는 이 제도는 결국 누구에게 최종적인 이득이 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재수 의원실·뉴스핌 공동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변 이사는 먼저 "코로나19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고 2019년 상반기 손해액은 5조원을 넘었다는 기사도 나오는 상황인데도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이사는 ▲보험계약 당사자 아닌 의료기관에 법률상 의무 부가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중계기관 위탁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이사는 "보험업법상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보험계약 법률관계와도 무관하다"며 "의료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확보 업무를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이사는 두 번째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행하는 곳이지 행정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행정인력이 따로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명확한 목적 없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해 실손보험 청구절차를 대신하라는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변 이사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진료정보를 수령해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최소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전산화를 통해 본인을 거치지 않고 서류가 전송된다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 중계기관, 보험사 간 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점도 비판했다. 변 이사는 "개정안은 중계기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할 뿐 중요한 중계기관이 갖추어야할 자격과 설비, 인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이사는 마지막으로 "환자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면 환자는 최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다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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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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