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0억→내년 160억 대폭 늘려
지원대상 8만명→16만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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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하수영 기자 = 내년에는 '자기개발비'(연간 10만원)를 지원받는 병사가 두 배로 늘어나 병사 전체의 약 5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6일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병사 자기개발비 예산을 160억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예산 8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이며 사업 첫해인 2019년(20억원)과 비교하면 8배로 급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
자기개발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160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지원받는 병사의 수도 8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어난다. 민간인력과 장교, 부사관을 제외한 의무병의 수가 내년 말까지 32만9000명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전체 사병의 50%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자기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병사를 전체의 70% 수준으로 보고 그 정도까지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다"며 "내년에는 병사의 50%, 후년에는 70%에 자기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방부에 소속된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 국직, 상근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자기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첫해에는 병사 1인당 한 해에 5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지원비용이 10만원으로 늘었다.
자기개발비는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와 도서구입비,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료, 전화영어 등 학업활동과 더불어 영화·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병사들이 영수증과 예매표를 챙겨 나라사랑포털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신고하면 국방부 심사를 거쳐 총구매 비용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자기개발비 지원을 원하는 병사의 수가 늘면서 사업집행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집행률이 50%가 채 안됐으나 이후 지원항목을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연말까지 사업비의 100%를 집행했다. 올해는 7월까지 사업비의 75%가 집행됐다.
다만 최종 지원금액과 대상인원은 본예산 심의를 거치며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본예산 3차 심의가 남아있어 지원액이나 대상인원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