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직업과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인천의 학원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2020.08.04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그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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