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외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의 탈출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보건복지부 지정 임시생활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 전경[사진=인천중부경찰서] 2020.08.03 hjk01@newspim.com |
그는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돼 생활해 왔으며 오는 6일 퇴소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시 송파구 한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경기도 김포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던 베트남인 3명이 도주했다가 3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하기 위해 탈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생활 시설은 증상이 없고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무는 격리 시설로 이 곳을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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