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8월부터 고령운전자(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고령운전자는 직접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8월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돼 보다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7.30 wh7112@newspim.com |
행정안전부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서울과 부산에서 7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경찰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병행해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읍면동사무소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은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홍보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60명, 올 상반기 52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241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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