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단북민 단체 2곳 설립 허가 취소...단체 사무 검사도
유엔 측 면담 요청..."시민 단체 역할 저해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사무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면담은 이날 오전 10시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과 퀸타나 특별보고관 간 화상 통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사무검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번 면담은 유엔 측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서 통일부의 두 개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측의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당시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시민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물론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이지만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물품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또 오는 8월 중순부터 등록 법인단체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은 통일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가 당초 설립 단체들이 허가받은 요건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등록 단체들에 대한 공신력을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