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편의 증진…건설기계등록은 조치원청사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시청 1층 민원실 내에 자동차등록 민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청 자동차등록 민원창구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신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동차등록 업무를 위해 조치원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청 현관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7.28 goongeen@newspim.com |
이곳에서는 신규·변경·이전·저당·말소 등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민원 업무는 종전과 같이 조치원청사 자동차등록 담당에서 처리한다.
현재 세종시 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6만 7623대로 출범 초기인 지난 2012년 12월말 4만 7580대에 비해 352.2% 증가했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박종국 세종시 민원과장은 "이번 자동차등록 민원창구 개설로 신도심 지역 주민들의 자동차 등록업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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