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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권 영문성명 변경, 국민 기본권 보장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0:12

중앙행심위, 여권성명 'YI→LEE' 변경거부 처분 취소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범죄 악용·여권 신뢰도 저하 우려가 없다면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교부가 여권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추기 못했다며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충민원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중앙행심위는 ▲A씨가 22년이 넘게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고 여권 효력도 이미 13년 전에 상실돼 로마자 성명을 변경해도 여권 신뢰도 저하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성명 변경을 범죄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교부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대학생이던 1996년 일주일 간 필리핀 여행을 위해 로마자 성을 YI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는 이듬해 일주일 간 러시아를 다녀온 뒤에는 최근까지 해외출국이력 없이 국내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외 계약서·공인 외국어 시험 등에 영문 성을 LEE로 기재해 왔다.

최근 A씨는 미국 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간 사용해온 LEE로 로마자 성명 변경을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년 넘게 국내외에서 사용해온 영문 성명과 여권 성명이 불일치 하면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 증명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명섭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만큼 신뢰도 저하 등 우려가 없는 경우엔 사안에 따라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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