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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압수수색 취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8:07

"당사자 참여 가운데 적법하게 이뤄져"...검찰 반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휴대전화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한 각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를 뜻한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 통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돌려달라는 신청을 하고, 거부당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대한 준항고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포렌식 자료 삭제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전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은 5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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