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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장 5년새 43만곳 늘었다…가입자도 70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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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준 가입장 219만개·가입자 1796만명
7월부터 방문서비스 근로자·화물주도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산재보험 가입장이 40만곳 이상 늘었다. 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과 산재보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다.

2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산재보험 가입장은 2015년 219만3956곳에서 2020년 5월 262만3022곳으로 약 43만곳 늘었다(아래 표 참고). 계절적 특성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가입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50만곳 가까이 늘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장 증가에 따라 여기에 속한 가입자 수도 최근 5년간 약 70만명 늘었다. 2015년 1796만명으로 추산되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0년 5월 기준 1869만명까지 늘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자들 중에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확한 수치 비교는 불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만 추산할 뿐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면서 건설현장 등 인력수급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하반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반기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줄고, 상반기에 다시 발주를 시작해 하반기에 산재 가입자가 늘어나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분석했다.  

2020.07.24 jsh@newspim.com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다.

최근 몇년간 산재보험 가입장이 크게 늘어난데는 정부의 제도 확대와 사업주들의 인식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전까지는 평균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의무 가입 대상이었는데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가입자 증가에 한 몫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업무, 출퇴근 재해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만들어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 미가입 신분인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임의 가입 이후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7일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12개 지정된 업종의 근로자 미사용 사업주 및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 사업주에서, 모든 업종의 근로자 미사용 사업주 및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 사업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 마디로 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는 업종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 것이다.  

올해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 근로자를 방문서비스 근로자와 화물주까지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방문서비스 근로자 및 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 총 27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특고 직종 48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증가세는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사업장 등록에 한계가 있는데다 최근 몇년간 사업주 인식 개선으로 대다수 사업장들이 산재 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건설업 등 일부 일용직근로자들이 많이 포함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변동 추세도 나타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올 상반기나 연말까지 산재보험 가입장이나 가입자 수는 예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사업장 등록 한계 등 이유로 점차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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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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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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