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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허브, 코리아!] ②해외 OTT가 눈여겨본 한류 콘텐츠, 저력 발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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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시장 급성장...해외 사업자, 한국 진출 가속화
"콘텐츠 사업, 판매처 확보보다 시청 가입자 확보 중요"

[편집자]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홍콩에 거점을 둔 디지털뉴스 편집국 일부 인력을 내년 중 서울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NYT에 이어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국적 금융기업들도 일부 '홍콩 엑소더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화계 쪽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핌은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해왔던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와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이 '아시아 문화 허브'로 떠오를 수 있을 지 점검해본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국내 상륙한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애플TV+가 한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치열한 OTT 시장 경쟁 속에서 넷플릭스가 K-콘텐츠를 선점한 가운데, 아시아 문화 허브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콘텐츠 확보에 적극적이다. 전 세계에 '코리아 좀비' 영화로 제대로 인기를 모은 '킹덤' 시리즈부터 '사냥의 시간' '좋아하면 울리는' '박나래의 농염주의보' '인간수업' '범인은 바로 너!' 등 드라마에서부터 영화, 예능, 스탠드업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의 K-콘텐츠를 선사하고 있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CJENM이 보유한 스튜디오드래곤의 지분 5%까지 인수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CJENM의 자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다. 이 계약으로 스튜디오드래곤은 올 1월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해 21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는다. 190개국 글로벌 유료회원 1억9300만명(올해 2분기 기준)을 보유한 '콘텐츠 공룡'인 넷플릭스가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한 한국 드라마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스튜디오드래곤은 '사랑의 불시착'과 '미스터션샤인'을 TV 방영과 동시에 넷플릭스에 공개했고 '하이바이마마'와 '도깨비' 그리고 '나의 아저씨' 등은 종영 후 넷플릭스에 공개하는 계약을 체결해 해외 이용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방영중인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스트리밍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 동남·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브라질과 볼리비아, 페루, 칠레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시청자도 함께 즐기고 있다. 특히 홍콩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 순위에서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국가다. 특히 창작자의 스토리텔링 기술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K-콘텐츠의 막강한 파워를 인정하고 있다. 넷플릭스 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의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창작자도 소중하다"며 "K-콘텐츠는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서울에 넷플릭스 오피스도 있고, 한국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도 만든다. 한 국가의 콘텐츠를 다른 나라에서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소개되는 한국 콘텐츠는 31개 자막으로, 13개 언어로 더빙돼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넷플릭스의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이 금고에 숨겨진 마이크를 꺼내기 위해 문제를 풀고 있다. 2019.11.08 alwaysame@newspim.com

넷플릭스는 또 지난해 JTBC콘텐츠허브(JTBC스튜디오)와도 3년간 20여개 콘텐츠의 유통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17년 4월 600여 시간 분량의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의 글로벌 라이센싱 계약으로 'SKY캐슬'과 '밥 잘사주는 예쁜 누나' 등 다수의 드라마를 해외에 소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파트너십 계약으로 JTBC에서 프라임 타임에 방영하는 드라마를 공동 프로덕션하고 스트리밍 등을 이어가게 된다.

복수의 방송 업계 관계자들은 OTT 업계와의 협업은 내수 시장만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서 돌파구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OTT와의 계약으로 전 세계 유통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스터 션샤인'의 경우 제작비 400억 중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로 280억원 이상을 충당했다. 한한령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콘텐츠 시장에 OTT와 협력은 힘이 된다.

업계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가 방송 콘텐츠계에 미칠 영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나, 그럼에도 부담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중국이 OTT 시청 서비스를 해외 사업자에 개방하지 않는데,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을 강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 심정적으로는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콘텐츠든 언론이든 콘트롤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첨언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OTT 뿐만 아니라 국가간 판권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넷플릭스는 국내 판권과 해외 판권을 분리해 구매했는데 현재는 바잉 파워가 워낙 세져 국내와 해외 판권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바잉 파워가 계속 커진다면,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도매권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에서 방영하는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동시에 서비스를 받고 호흡할 수 있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면 광고 시장도 동시에 커질 것이다. 예컨대 삼성이 TV 광고를 한다면 한국에만 나가는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동시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포스터 [사진=스튜디오드래곤] 2020.07.23 89hklee@newspim.com

이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은 판매처 확보보다 시청 가입자가 늘 수 있는 조건의 시장과의 협력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중국도 아닌 동남아시아를 공략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동남아는 같은 동양 문화권이고 시차도 한국과 1~2시간 정도이니, 같이 호흡할 여건이 된다"면서 "정부는 공동 제작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만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인 콘텐츠 교류가 가능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세미나와 고류전에서 늘 '교류'를 강조하면서, 현장에서는 우리 콘텐츠를 사달라고만 한다"며 "일방적 거래가 아닌 지속적인 쌍방향 교류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애플이 론칭한 '애플tv +(플러스)'는 빠르면 내년 초 한국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한국에서 비디오 사업을 담당할 인력 채용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보다 낮은 가격으로 OTT 시장에 발을 들였지만, 콘텐츠 부족으로 현지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또한, 디즈니+는 코로나 확산으로 한국 지사 개소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근 통신사 SK텔레콤이 콘텐츠 제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류 콘텐츠 확보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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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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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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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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