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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고시원 화재' 원장, 혐의 인정…"피해자 합의 진행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1:42

검찰, 지난달 1년 7개월만에 불구속 기소
법원 "합의 안되면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23일 오전 10시2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70) 씨의 1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서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정의평화사제단, 길찾는교회, 프란시스공동체 등 주최로 2018 성탄절 연합 감사 성찬례가 열리고 있다. 2018.12.25 yooksa@newspim.com

구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 중에 있어 심리 마무리 절차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합의는 현재 보험사를 통해 보험 처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보험금 지급 내용은 인명 피해에 대해 인당 1억원, 재물 부분에 대해 전부 5억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고 직후부터 보험사에 연락해 합의 독촉을 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기소가 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기소 이후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해서 합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법원은 구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기일에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거주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화재 사건의 경우 원인 등을 정확히 감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발화 지점에 거주했던 분도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수사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국일고시원 화재'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 경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쳤다.

해당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거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좁은 고시원 구조로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컸다.

화재 발생 직후 경찰은 3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고시원 건물의 소방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1년이 넘도록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구 씨에 대한 기소는 사고 발생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고시원 소방 시설 점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은 소방관 2명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또 화재 당시 발화 지점인 고시원 301호 거주자 A(74)씨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난해 2월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구 씨의 다음 재판은 9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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