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검찰, 공모관계 입증 주력…한동훈, 강요미수·공모 모두 부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모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오는 24일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앞두고 한 검사장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 관계 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 전 기자를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전 기자 소환 후 하루 만이고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당일 한 검사장을 소환한 셈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 전 기자 측이 최근 공개한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서의 대화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에 대해 "그런 건 해볼 만하다. 그런 것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답한다.
검찰은 녹취록에 나온 한 검사장의 발언을 이 전 기자와의 공모를 의심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한 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와 공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측 역시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취지의 덕담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공모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보도와 이 전 기자측이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다.
이 전 기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두 사람 간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이 전 기자는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전체 20여 분의 대화 중 대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현안, 프로포폴 의혹, 부산 근황이고 신라젠 수사 관련 대화는 전체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측을 협박 또는 압박하여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상의하고 이에 대해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의 일부 대화가 축약됐고 누락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과 다른 별도의 주체가 녹취한 자료로서 일단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은 이같은 서울중앙지검 입장에 곧바로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텐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오는 24일 수사심의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철 전 대표 측과 이 전 기자 측,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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