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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기자 측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 사실 아니다"…녹취록 전문 공개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31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2:30

이 기자 측, 2월 13일 한 검사장과 대화 모두 공개
"대화 일부만 가지고 왜곡…피의자도 모르던 내용 언론에 유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구속 수감 중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논란이 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부 공개하면서 공모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기자는 21일 변호인을 통해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고 공모의혹을 제기한 최근 문화방송(MBC) 보도가 오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전체 20여 분의 대화 중 대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현안, 프로포폴 의혹, 부산 근황이고 신라젠 수사 관련 대화는 전체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측을 협박 또는 압박하여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상의하고 이에 대해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 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기 때문에 해 볼만 하다'고 말한 것을 MBC가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이 전 기자 측은 "'(MBC는) 신라젠 사건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편지를 썼다고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철 전 대표의)가족을 찾아다닌다는 말은 '가족 비리'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철이 중형을 선고받았기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MBC 보도의 전체 취지는 위 부산 대화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지만 전체 대화 취지를 종합하면 편지 내용, 발송 시점, 압박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가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아울러 실제 이 전 기자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체적인 MBC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MBC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 표현 및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MBC 보도 가운데 '3월 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 이동재도 소환 조사시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 측은 지난 18일 한국방송(KBS)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고 보도하자 이 기자의 부산고검 방문 당시 녹취록 일부를 이튿날 공개한 데 이어 MBC가 같은 취지 보도를 다시 내보내자 만남 당시 대화록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MBC는 19일 '뉴스데스크'에서 제목 '[단독] 이 前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기사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자택을 찾아가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고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이틀 뒤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취재 방향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찾아간 당시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했다. 한 달 뒤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공모를 의심케 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며 2월 13일 두 사람이 부산고검에서 만난 당시 녹취록 일부를 보도했다. 

한 검사장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은 "KBS 기자 및 허위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이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사과했다. KBS는 19일 '뉴스9'을 통해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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