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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은 완전 허구"…KBS 등 명예훼손 고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20:22

최종수정 : 2020년07월19일 20:22

KBS 기자·수사기관 관계자 등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씨가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9일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KBS 기자 등 허위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앞서 전날 KBS는 "이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 '스모킹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다"며 "당시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KBS 보도에 대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고 창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KBS를 향해 "당사자 확인 없이 누구로부터 듣고 위와 같은 허위 보도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전날 KBS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부산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도한 것은 녹취록 확인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허위보도 및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17일 구속된 이 전 기자를 이튿날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한 검사장 측과 주중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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