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모펀드 사태는 감독 실패...현행 금융감독체계 바꿔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4:17

"금융관리·감독체계 독립, 거버넌스 강화 절실" 지적
무분별한 규제 완화·건전화 반복 등 정책실패 꼬집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사후처벌 강화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 및 현행 금융감독기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좌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사진=김민수 기자 mkim04@newspim.com]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주최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국내 사모펀드의 대규모 펀드 환매연기 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제1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당국의 실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과거 카드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 인터넷전문은행 위기에서 나타났던 관료들의 정책 실패가 또 다시 재현된 것"이라며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허황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내놓은 해법 역시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2발제자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도 현 금융당국 체계의 문제점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감독 실패 사례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도하고 2013년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테스크포스(TF)'의 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DLF 불완전판매 사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을 일으킨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금융사고로 이어진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이어진 토론에서도 섣부른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과 금융당국의 부실한 사후대책을 질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경률 대표는 "판매사 주도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게 더 큰 문제"라며 "기본적인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 체계를 바꾼다고 기존 행태가 크게 바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기 정책위원장은 "금융위가 10년 주기로 금융시장 활성화와 건전화를 반복하는 정책실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이해상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관리·감독체계를 독립시키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거버넌스 민주화를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체계 개편과 더불어 소비자보호 및 사후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호현 변호사는 "불완전 판매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확대 적용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득의 대표도 "위법계약해지를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시 계약 무효로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또한 함께 도입하되 분쟁조정시 판매사가 수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 규제 완화가 미친 부정적 파장에 대해 수용하면서도, 현행 감독 체계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어떤 조직이던지 효율성과 함께 견제·균형을 잘 접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적 시그널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체 능력을 강화하는데 우선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