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유치원 운영 실태가 평가되거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 같은 결과는 매 학년 종료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이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25 mironj19@newspim.com |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해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또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결정 사항 등 회의록 작성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유치원의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으면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정보를 공개 시에는 위반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와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 변경됐는지 여부도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유치원에는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미리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 및 방법도 규정됐다.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의 사유별 기준 금액도 정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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