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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시 '법무부장관 앞 국민선서'…감염병 확산 시기에는 생략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0:53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0:53

법무부, 21일 개정 국적법령안 입법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국적업무에 도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업무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민선서와 국적증서 수여 절차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21일 "온라인 국적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국민선서와 국적증서 수여 절차는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현재 코로나19 위기단계에 따라 해당 절차를 온라인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우편 송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이 있는 경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생략하고도 국적을 취득하는 규정을 국적법 개정 법률안을 통해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귀화와 국적회복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받는 '귀화증서'와 '국적회복증서'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적증서'로 통일한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미성년자로서 외국 거주 중 외국법제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신고 기간을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국적법은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외국인에 입양·인지, 부모와 동반취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적보유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단기간이어서 기간을 도과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해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자 국적보유신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월 31일까지 해당 내용에 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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