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공공외교 협력 활성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출범 간담회가 지난 14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외교부는 15일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해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공공외교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우리 공공외교법과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1년)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공외교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출범 간담회가 14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20.07.15 [사진=외교부] |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출범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공외교 추진 경과와 분야별 공공외교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외교 분야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네트워크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과제로 ▲평화, 인권, 환경, 글로벌보건 등 보편적 가치를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에 기여하는 공공외교의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강화 ▲시민사회단체, 재외동포, 해외진출 우리 기업 등 민간 공공외교 네트워크의 활용 제고 및 활동지원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가 ▲범정부‧범국민적 차원의 공공외교 협력 방향성에 대한 통합적 비전 및 이행방안 제시 ▲정부 및 민간의 각 공공외교 수행 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협업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2016년 8월 시행된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로 정의했다.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비전하에 ①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②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③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④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⑤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⑥공공외교 인프라 강화라는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정례 간담회 및 각 간사기관이 주관하는 민간 분야별 수시 간담회를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공공외교 사업을 공유‧점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운영 총괄), 통일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이상 간사기관), 국무총리비서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중앙행정기관‧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평화, 환경, 여성, 인권 분야), 학계, 언론계, 기업계 4개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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