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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 방역 강화 대상 2개국 추가…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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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개국서 6개국으로 확대…비자·항공권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후 이동량 24% 감소…2단계 격상 29일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에 대응해 방역을 보다 강화한다. 방역 강화 대상국을 2개국 추가하는 한편, 외국인 교대선원 무사증 입국을 중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37명이다. 국내 발생이 11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된 국가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는 이들 2개국에 대해서도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특히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원양어선이나 유조선 등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교대 목적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손 반장은 "이는 사증 면제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선원에 해당하게 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확대할 필요성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8개소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과 2개소의 외국인 선원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으로, 임시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손 반장은 "지금까지 시설운영 인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임시생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응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주일 국내 환자 발생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20명 대로 감소했던 국내환자 발생은 이번 주 들어 10명 대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감염 발생 수도 줄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10명 대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전과 광주도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 지역의 이동량을 살펴 보면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이후 시민들의 일주일간 이동량이 직전 일주일 대비 24.1% 줄었다. 지난 12일에는 격상 직전일인 이달 1일과 비교할 때 42.0% 감소했다.

손 반장은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준 광주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효과를 나타내며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 확산속도가 둔화되고 조금씩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9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 코로나19 확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방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총 842건의 위반사례 신고와 제안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421건(50%)을 처리 완료하였고 42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위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실내운동시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 뷔페음식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4종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지난 1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미준수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달 14일 기준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12만6000개이며 이 중 약 1898만 건이 이용됐다. 의무시설은 9만6805개소가 등록을 완료해 1509만 건을 이용했다.

한편, 이날 아침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추가 지정과 외국인 교대선원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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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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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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