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한 유럽연합(EU) 역외 6개국 입국 제한 완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온 체코가 13일(현지시각)부터 출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14일 주체코 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체코는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역외 6개국 시민에 대한 입국제한을 풀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인은 코로19에 따른 입국 제한조치 이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3개월간 체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주한 체코대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한-체코 수교 30주년 기념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20.7.10. [사진=외교부] |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역외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했다.
체코 정부도 지난 1일 한국을 '여행 안전국가'로 지정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시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해왔다. 한국이 체코에 대해 지난 4월 중순 당시 비자면제 협정을 잠정 중단하고 입국을 제한했기 때문에, 상호주의 차원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체코 정부에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고 여행 목적 외에는 비자를 내주는 데다 사업·학술·공익 목적의 방문인 경우 자가격리도 면제해주고 있는 점을 들며 협의를 해왔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4일 현재 체코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3238명, 사망자는 353명으로 집계됐다. 입국금지 국가의 수는 한 때 150개국에 육박했으나 30개국 이상 감소했다.
체코 외에도 7월 들어서만 8개국이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했다. 유럽지역에서 네덜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거주 증명 필요) 등이 지난 1일 조치를 해제했고, 폴란드와 프랑스는 3일 해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에스토니아는 6일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했으며, 스위스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에서는 튀니지가 2일 입국제한을 해제했다.
외교부는 현재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와 한국발 입국문턱 완화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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