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2020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52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구별로는 동구 127억원, 서구 365억원, 남구 195억원, 북구 373억원, 광산구 46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436억원 대비 85억원(5.9%)이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4.21 ej7648@newspim.com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 한꺼번에 부과됐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 스마트폰 위택스 앱, 가상계좌 입금,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접수하며,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동현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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