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674건, 119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산업단지내 건축물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 3만6858건, 108억 3300만원 보다 11억 2900만원 증가했다.
삼척시청. [사진=뉴스핌DB] 2020.07.13 onemoregive@newspim.com |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했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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