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수도권과 대전, 광주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집합금지 대상은 후원방문업체를 포함한 11개 업체로 해당 기간집합, 홍보, 교육, 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부착 [사진=영암군] 2020.07.13 yb2580@newspim.com |
또 미등록, 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도 영암군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방법으로 영업하는 모든 업체라면 적용된다.
영암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시설 이용자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군은 방문판매업체 11개소 시설관리자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를 완료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될 수 있으니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 된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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