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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삼협댐 무색하게 한 폭우, 코로나 물러간 중국 이번엔 물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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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 중하류 중국 남부 마을 농토 침수 홍수 피해 눈덩이
장강인근 5대 담수호 범람 위험 비샹, 물과의 전쟁 군민 사투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장강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남부지역이 역사적인 물난리를 겪고 있다. 코로나19에 이어 홍수 재해가 강타하면서 이재민이 늘어나고 경제 피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홍수 재해는 삼협(三峽)댐 아래쪽 장강(長江) 중하류 주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7월 4일 이후 433개 하류에서 경계 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했다. 이중 33개 하류는 사상 최대 홍수를 기록했다. 장강은 중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서쪽 칭하이(靑海)성에서 발원해 쓰촨(四川) 윈난(云南) 충칭(重慶) 구이저우(貴州, 지류 적수하) 후베이(湖北, 둥팅후 이북) 후난(湖南) 장시(江西) 안후이(安徽) 장쑤(江蘇) 저장성(浙江, 지류) 상하이로 흐른다.

이번 홍수는 후베이 이창(宜昌) 삼협댐 동쪽, 즉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지역에는 서쪽으로 부터 둥팅호(洞庭湖, 후난성) 포양호(鄱陽湖, 장시성) 차오호(巢湖, 안후이성) 훙쩌호(洪澤湖, 장수성) 타이호(太湖,장수성) 등 중국 5대 담수호가 밀집해 있다.

집중 호우에다 장강상류, 지류 하천 강물이 불어나면서 마을과 논밭이 침수되고 많은 담수호들이 범람 위기에 처했다. 현재 장시성 북쪽 장강변 도시 주장(九江)시에 위치한 포양호(鄱陽湖, 장시성)는 범람 일촉 즉발의 순간에 처했다. 장시성의 수도 난창시와 주장시 상라오(上饒)시에 연접한 포양호는 중국 최대의 담수호이며, 칭하이호 다음으로 큰 호수다.

중국 수리부는 12일 포양호 수위가 경계수위를 3.53미터 넘었고 1998년 최고 수치를 0.01미터 초과, 역사적인 최고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008년 완공된 삼협댐 때문에 안전도는 1998년 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지만 폭우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어서 안전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7.13 chk@newspim.com

장시성은 12일 15시 30분 현재 7월 6일부터 시작된 홍수 침수 재해로 난창(南昌) 징더진(景德鎭) 주장 상라오 등 19개 시와 간장(赣江)신구 등 99개 현에서 모두 550만 5000명이 재난 피해를 입었고. 47만 5000명 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2일까지 조사결과 농작물 피해와 가옥 파손 등 경제 손실이 81억 30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시성 포양호를 기준으로 장강 윗쪽에는 중국 제 2 담수호인 둥팅호가 있고 동편 하류쪽으로는 차오호와 훙쩌호 타이호가 위치했다. 둥팅후는 중국 2대 담수호로서 후난성 북부 장강 중류 인근에 위치했다. 악양루로 유명한 곳이다. 14~17일 이곳을 포함한 상류 삼협 구간에는 대폭우 예보가 있어 홍수 피해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의 3대 담수호로서 장쑤성 쑤저우(蘇州) 이싱(宜興) 우시(無錫)에 연접한 타이호도 이번 홍수로 범람 우려가 높은 지역중 한 곳이다. 장강 삼각주의 남쪽 편에 위치한 타이호는 이미 16일 연속 경계수위를 넘었고 황색 경보가 발령됐다. 차오호와 훙쩌우호가 속한 안후이성 장쑤성은 각각 홍수 대응 수위를 2, 3급으로 높였다. 당분간 이 지역 일대엔 집중 호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다.

5대 담수호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진원지 후베이성 우한시와 징저우시 인근 장강 유역에 위치한 창호(長湖)도 수위가 불어나면서 범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밖에 삼협 댐 윗쪽 지역으로 장강 중상류지역인 충칭직할시 구이저우 위난성도 수해 대응 등급을 3, 4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이저우성은 적수하(赤水河) 강으로 본류인 장강과 연결돼 있다. 적수하는 중국의 유명한 장향형 백주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毛台) 생산에 쓰는 물이다. 집중 호우에다 삼협댐이 하류 범람을 막기 위해 댐 방출 유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면서 장강 중상류 지역도 홍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사진=중국 중앙TV캡처]. 2020.07.13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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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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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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