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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소 반경 5km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기사입력 : 2020년07월12일 22:20

최종수정 : 2020년07월12일 22:20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의 가정에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건강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도에 따르면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급 대상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도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2019년도에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38년 가동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핌 DB] mironj19@newspim.com

해당 지역은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 등 4개 시·군이다.

신청 대상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해당 영아가 태어난 뒤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중일 때도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돼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보급 대상이 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거주 기간별 반환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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