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 질환자가 11명 늘었다. 이로써 총 930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재심사 43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 가운데는 10명을 가습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03 leehs@newspim.com |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질환별 중복 인정자를 제외하고 총 930명이 됐다. 질환별로 폐질환자는 489명이며 태아피해 28명, 천식 432명, 중복 인정자는 총 19명이다. 아울러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이 됐다.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요양수당은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 장해(2명)는 102만원, 중등도 장해(2명)는 68만원, 경도 장해(5명)는 34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과 부비동염·인두염·후두염·기관염·편도염·비인두염·비염과 같은 상기도 질환군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기준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포함해 총 10개로 확대됐다. 피해 인정 질환은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