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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송환 불허 후폭풍…법조계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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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34만명 넘겨…비판 여론 고조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으로 비판…"손정우 결정문, 다 틀렸다"
법조계 "범죄인인도 단심제 오류 가능성...복심제 등 제도 고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현재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 결정을 복심제로 바꾸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미국 법무부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청구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대해 "인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된 결정 이유로 국제공조수사에서 검거된 웰컴투비디오 회원 중 다수가 한국인인 점에 비춰 우리나라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 결정 이후 여론은 들끓고 있다. 판결 선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7일 오후 3시 기준 34만1000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계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20.06.16 pangbin@newspim.com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을 넘어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면서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인도법 제1조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며 법원 결정을 반박했다.

하지만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외국에서 재판을 받는 한국인을 데려오는 경우는 있어도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사실 이건 사법 주권에 관한 문제다. 한국에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굳이 외국에서 더 엄하게 처벌 받으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반변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결정문에 그동안 법원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적시했던데, 그걸 고려했다면 송환 결정을 내리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의 여신 디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범죄인인도법은 지난 1988년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개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만 결정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해 송환 심사를 앞두고 있던 A씨는 2001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범죄인 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강창일 전 의원 등 10명이 "단심의 오류 가능성, 인도심사 대상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불복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관 개인을 공격해봤자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그동안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처벌했던 법조계의 관행을 고쳐야 하고, 특히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청구 결정도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복심제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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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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