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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혹행위' 철인3종 감독·주장, 영구제명... 男선배는 10년 자격정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23:41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08:12

안영주 공정위 위원장 "확보된 모든 진술과 녹취를 확인"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고 최숙현이 세상을 떠난지 10일만에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선수인 여자 선배 1명이 영구제명, 또다른 남자 선배는 자격정지 10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7시간의 장시간끝에 고(故) 최숙현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3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6 pangbin@newspim.com

철인3종협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이 '중대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경주시청 감독과 장모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경주시청 소속 김모 선수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을 부과됐다. 하지만 팀 닥터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한 감독과 선수 2명은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중징계를 받았다.

안영주 공정위 위원장은 "확보된 모든 진술과 녹취를 확인했다. 안타깝게 사망한 선수의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관련 증거가 혐의자들의 진술보다 진실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원래 7명이지만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6명이 사안을 의결했다.

대한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 초 부산시체육회로 이적하기 전까지 경주시체육회에 몸담았던 故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팀내 강압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검찰 및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넣고 조사받던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사망했다.

최숙현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세상을 등졌다. 고 최숙현이 언급한 '그 사람들'은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 2명 총 4명이다.

이날 징계 처분을 받은 3명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 6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양선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아동학대 전담 검사 4명과 전문 수사관 5명 등 모두 14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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