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투기세력에 칼 빼든 정부…"다주택자·법인 종부세 실효세율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6:09

종부세율 최고 4% 인상…실효세율 대폭 강화
2년 미만 40%·1년 미만 50%로 양도세 인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추가로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방안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과표) 구간 하향 조정,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 등의 방안이 검토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정부가 투기세력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다.

◆ 종부세율 최고 4.0%로 인상…과표구간 조정 검토

6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주 당정 협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내에 의원 입법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12.16 대책 발표 이후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은 방안들을 재추진하는 한편 이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16 대책에는 ▲종부세율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확대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종부세율은 과표구간별로 현행 0.5~3.2%에서 0.6~4.0%으로 조정하며 조정대상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 4%를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하향조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유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최대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까지 종부세를 기본 공제한다. 지난 6.17 대책에서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6억원)를 폐지한 바 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과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도 국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율 대폭 인상…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정부는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양도세 강화 방안은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2.16 대책에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보유기간 뿐아니라 거주기간 요건도 맞춰야 한다. 또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서 40%로, 1년 미만 보유주택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을 12.16 대책보다 더 높이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단기매매로 차익을 얻는 투기성 세력에 대해 칼을 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 중과하는데 이를 더 높이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재산세·취득세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뉴스채널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갭투자 등 투기세력은 잡되 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것을 부동산 대책의 원칙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1주택자·무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하는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