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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하면 얼마나 더 내나…올해 공시지가 40억 다주택자, 6천만→7천만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04일 07:35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8:42

종부세율 최고 4%......내년엔 더 늘어
투기세력 잡는 추가대책도 구상...역대 최고 세율에 조세저항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보유세율 인상 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 주택이 비쌀수록 부담이 커진다. 공시지가 총 4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연간 보유세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대로 약 1000만원 늘어난다. 세율을 높여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다. 다만 종부세 최고세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서는 만큼 다주택자의 조세 조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에 종부세까지...다주택자 세부담 늘어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적용세율을 최고 4%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고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1000만~1500만원 늘어날 것을 보인다.

이미 올해 보유세가 껑충 뛴 상태에서 세율마저 인상하면 다주택자가 체감하는 세 부감이 한층 커진다. 정부는 올해 초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여 세율을 손대지 않고도 보유세를 높였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 9억~12억원 주택은 15.19%, 12억~15억원 17.25%, 15억~30억원 26.15%, 30억원 이상 주택은 27.40% 높아졌다. 이 구간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기존 66.6~69.2%에서 70~80%로 상향한 결과다. 내년에는 더 높이겠다는 게 정부측 구상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강조한 종부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 보유세가 더 늘어난다. 법안에는 ▲일반주택 세율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이 담겨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시세 16억원짜리 송파구 헬리오시티(전용 84㎡)와 26억원대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 84㎡) 두 채를 소유한 A씨는 보유세가 작년 3818만원에서 올해 2500만원 늘어난 6325만원을 내야 하다. 여기에 종부세 인상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7203만원으로 불어난다.

A씨와 같은 아파트 두 채에다 16억짜리 송파구 잠실파크리오(전용 84㎡)까지 총 3채를 보유한 B씨는 보유세가 작년 5279만원에서 올해는 8624만원으로 3345만원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종부세율이 인상되면 보유세가 9747만원로 증가한다. 공정시장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90%에서 내년 95% 높아지면 세 부담이 더 커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부세율이 높아지면 다주택자가 느끼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율은 인상의 주요 타깃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율은 높이고 종부세 기준 9억 안높여...조세저항 커질 듯

보유세 강화 방침에 다주택자의 조세 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지하는 종부세율 최고 4%는 역대 최고치다.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해도 1%p 높다. 세율 인상뿐 아니라 공시지가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비율 인상도 동시에 추진돼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세율을 높였음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지가 기준은 예전과 그대로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종부세 대상 기준이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다. 현재와 같은 금액이다. 첫 도입 당시 4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4월 기준 9억2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종부세 납세자도 7만4000명에서 59만5000명으로 불었다. 1년전과 비교해도 납세자가 12만9000명(27.7%) 늘었다. 올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아져 대상자가 8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화율 상승으로 내후년에는 납세자 1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유자가 1400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100명 중 7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종부세 납세 대상의 기준은 내리지 않고 종부세율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키워 주택 소유자의 조세 저항이 일정부분 일어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세율을 높인다지만 역대 정권을 봐도 세금으로 집값을 끌어내린 사례가 없어 이번에도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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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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