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전경[사진=인천서부경찰서]2020.07.02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다가 B(51)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차에 치이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A씨는 10여㎞ 가량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이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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