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철도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체들이 공공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8년 1월에 실시한 4건의 철도 전기제어장치(32억원 규모)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철도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품질과 장치 고장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장치다.
양사는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700만원씩 총 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