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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가능?…수업권 침해 '입증'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1:24

"변수 많아...결국 입증 얼마나 객관적으로 하느냐가 중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했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등록금 논란이 민사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실제 등록금 반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재판 과정에서 수업의 질이 낮아졌다는 등 수업권 침해가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일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에 따르면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대학 계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와 변호인단은 대학 측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운동본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서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실험·실습비, 시설사용료는 온라인 수업 도중에 등록금으로 집행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며 "질 떨어진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해를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학교 측은 그간 온라인 서버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학생들이 수업권 침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라며 "코로나19로 학교 시설 이용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으니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했느냐가 쟁점인데 변수가 굉장히 많다"면서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되는 등 사안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사법기관이 조정을 이끌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논란이 소송으로 번졌지만 대학들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사립대 측은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논의하고 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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