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가능?…수업권 침해 '입증'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1:24

"변수 많아...결국 입증 얼마나 객관적으로 하느냐가 중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했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등록금 논란이 민사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실제 등록금 반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재판 과정에서 수업의 질이 낮아졌다는 등 수업권 침해가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일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에 따르면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대학 계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와 변호인단은 대학 측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운동본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서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실험·실습비, 시설사용료는 온라인 수업 도중에 등록금으로 집행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며 "질 떨어진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해를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학교 측은 그간 온라인 서버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학생들이 수업권 침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라며 "코로나19로 학교 시설 이용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으니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했느냐가 쟁점인데 변수가 굉장히 많다"면서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되는 등 사안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사법기관이 조정을 이끌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논란이 소송으로 번졌지만 대학들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사립대 측은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논의하고 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