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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검찰 진퇴양난…기소유예 가능성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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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결정' 정치권으로까지 논란 확산
딜레마 빠진 검찰, 경우의수 고려 안할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판단을 앞둔 검찰의 시간이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검찰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검찰의 최종 결정에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검찰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셈법까지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사업장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0.06.30 sjh@newspim.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공식 전달받고 최종 결정을 검토 중이다.

우선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라 이 부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면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고강도 수사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무능'과 '무리한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도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이 수사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딜레마(dilemma)에 빠진 셈이다.

아울러 이번 불기소 권고는 자체 검찰개혁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됐던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두고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펼쳐지는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 떄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도 "수사심의위가 이해관계 집단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심의위원들의 자질을 지적하며 사실상 심의위 권고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수사심의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다. 현 집권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자며 이번 정부 들어 해당 제도를 도입해놓고 수사심의위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정부의 숙원사업으로 내 건 문재인 정부도 이같은 지적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의 선봉장에 서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이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당시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선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찰은 최종 선택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검찰은 다시 한 번 검찰개혁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이같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기소유예란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재판에 넘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검찰이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 판단을 내리면 자신들의 수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르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어서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할 경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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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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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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