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대 450억원을 지원한다.
보령시는 이전 기업에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최대 350억원과 함께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경우 특별지원금으로 10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지원금 지급 기준인 대규모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고용이 500명을 넘는 경우다.
지방투자보조금은 기획재정부가 100억원, 충남도 100억원, 보령시 150억원 등 총 3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6.29 rai@newspim.com |
이전기업 지원 확대는 최근 제226회 보령시의회 정례회에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투자기업 지원을 신설해 지역에서 제조업을 처음으로 시작해 본사, 공장 등을 등록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한다.
시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 등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시 지원금의 7~3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기 위한 고향복귀기업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토지 매입비는 종전 3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지원요건을 완화해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시는 이전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원 목표로 투자유치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현재 70억원 가량을 쌓았다.
김동일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업 유치 및 이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의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시는 이번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안 개정으로 재정 및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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