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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 기소 가능성 여전…삼성을 거미줄처럼 휘감은 사법리스크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06:45

최종수정 : 2020년06월28일 06:45

26일 이재용 손 들어준 수사심의위…이제는 '검찰의 시간'
파기환송심 진행 중…또 다른 검찰과 4년째 법정공방 삼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벼랑 끝에 내몰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채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경영진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삼성 입장에서 여전히 큰 부담이다.

사법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삼성 측은 몸을 바싹 낮춘 채 검찰의 다음 '스텝'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6일 수사심의위가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한 이후 삼성 측은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조심스런 태도를 유지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게 기업활동에 전념,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만 짧게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삼성으로선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검찰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체면을 구긴 검찰이 기소를 강행, 법정에서 결판을 보자며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상당하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에서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은 앞서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거스른 적이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사건 관계인의 신청으로 열린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그 동안은 검찰이 소집을 요청하고 권고 결과를 따랐던 것인 만큼 이번에도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설사 불기소로 매듭을 짓는다 해도 삼성 앞에는 사법리스크가 놓여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뇌물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사 문제 등을 사과했다.

하지만 특검이 이 사건 재판장인 정준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약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고법이 특검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특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방증"이라며 "본인들이 수사심의위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압도적 표결 결과에도 따르지 않으면 심의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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