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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채택…"인권침해" 이의제기에 재판부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5:17

재판부 "조국, 수사기관서도 진술 거부…신문 필요성 인정"
변호인단 이의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9월 3일 소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부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변호인단은 "증언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인권침해적인 결정"이라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고 오는 9월 3일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보장된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고, 별도 사건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인지 의문이 있어 상당성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변론 분리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실제로 증인석에 앉아있는 조국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증언을 강제하는 위치에 놓여있게 하는 것"이라며 "배우자 재판의 증인으로서 나의 말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머릿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조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증인 신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증언거부권 행사와 증인 출석은 별개인데 증언거부권 있단 사실만으로 출석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우) [사진=뉴스핌DB]

결국 재판부는 15분 가량 회의를 거쳐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소환과 진술거부권 행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검찰 측이 낸 주 신문사항 뿐 아니라 우리 재판부가 현재까지 여러 증인 신문을 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조국 씨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부부가 공동피고인이거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경우 부부의 일방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나 법원의 재판 원칙 혹은 관행은 없다"고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조국 씨가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면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국 씨는 법정에서 얘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5월 28일 열린 재판에서도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친인척 범죄 관련 부분인 데다 본인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모두 증인 진술 거부권이 있다. 부르는 게 의미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고 맞받아쳤고, 변호인은 재차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증거라면 모를까 상당 부분 본인 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 데다 (출석한다 해도) 선서 거부 및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인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오는 9월 3일 정 교수 재판 증인석에 선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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