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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위법"…법원 권유 거부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6:36

'전두환 연희동 자택' 강제처분 재판 1년만에 재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강제 처분에 대해 판단할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4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4월 재판 이후 1년여 만이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앞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모의혐의 등으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해왔다. 하지만 전 씨 측은 부인과 며느리 등 가족들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장남 전재국 씨가 검찰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그 의사가 유효한지 확인을 구했다"며 "지금이라도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생존 시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이날도 별 진전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에게 협의 진전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의사를 명확히 해주길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재판 이후 "검찰 측에서 어떤 제안도 해온 바 없다"며 "법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도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채 건물과 정원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2013년 9월 10일 전 씨의 장남 재국 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술서에는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매절차 환수 과정에서 추징금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추징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및 환수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된 다음 심문 기일까지 검찰 측에 해당 부동산이 불법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전 씨에게 선고된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000억가량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다. 100억원 상당의 연희동 사저는 6번째 공매 끝에 지난해 3월 51억3700만원으로 낙찰됐다. 이순자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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