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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중국 증시서 26년 만에 '부활' 기대되는 '데이 트레이딩'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9:15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9:15

1992년 최초 도입, 1999년 시행 금지 규정
개미 투자자 이익 보호 위한 재도입 목소리
증시 활성화 이점, 시장 변동성 리스크로 지목

[편집자] 독자 여러분의 효율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뉴스핌이 [공부합시다]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공부합시다-중국편]이 익숙하지 않은 시장 환경, 제한적인 정보로 A주 투자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주식 투자자 A씨는 상장 1년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침 장에서 안정적 상승 곡선을 그려가던 중, 갑작스레 전해진 기업의 회계 조작 뉴스로 인해 오후 장에 들어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추락하는 주가를 지켜보면서도 주식을 팔 수가 없었다. 당일 매매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년 만에 중국 증시의 '데이 트레이딩'이 실현될까"

최근 A씨와 같은 수많은 중국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데이 트레이딩(day-trading)' 제도의 재개 여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데이 트레이딩이란 주식을 매입한 날 바로 되파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쉽게 '당일 매매'라고 부른다.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일 매매가 중국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금지돼 왔다. 중국 양대 증권 시장인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서는 매입한 다음날에서야 주식을 되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데이 트레이딩이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씨처럼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키워야만 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4년 11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증권거래소<滬>와 홍콩 증권거래소<港> 간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개통 이후 중국 증시로 눈을 돌리는 한국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초보 입문자가 간과하기 쉬운 양국 증시의 거래 시스템 차이에 따른 리스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한 투자의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6.26 pxx17@newspim.com

◆ 중국 증시 거래시스템, 알고 넘어가자

중국 주식 투자를 원한다면, 우선 중국 증권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T+1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T+1 제도는 'T+1 거래(매매)'와 'T+1 결제'로 분류된다. 여기서 T는 거래(Transaction)의 약자를, 1이라는 숫자는 하루(장이 열리는 영업일 기준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음)를 의미한다.

T+1 거래는 주식을 사들인 후 하루 뒤인 이튿날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일(금)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1영업일 후인 4일(월)부터 매도가 가능하다.

T+1 결제는 주식 매입과 매도가 이뤄진 후 하루 뒤에 그 거래 내용이 장부에 기록, 실질적 정산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만약,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거래 대금은 1영업일 후에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며, 이 때서야 그 주식은 진짜로 내 것이 된다. 주식을 매도한 경우 1영업일 후에 판매 대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고 투자자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재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데이 트레이딩은 'T+0 거래(매매)'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결제의 의미는 포함돼 있지 않다. 즉, 현재까지 중국 금융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식을 사들인 당일 되파는 것은 가능해지나, 결제일은 종전처럼 하루 뒤가 된다는 의미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 설명하자면, 한국은 T+0 거래(데이 트레이딩), T+2 결제(2영업일 후 정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 중국 개미 투자자들은 왜 '당일 매매'를 원하는가

중국에는 "부추를 베다(割韭菜)"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부추는 '개미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관, 펀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힘 없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을 가로챈다라는 뜻이다.

오랜 기간 데이 트레이딩 재개를 요구해온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T+1 제도 하에서 돈을 벌기는커녕 잃기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 같이 표현해 왔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T+0 제도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래 T+1 제도는 투기 세력의 적대적 공매도(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 조작을 막고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010년 4월 중국 금융 당국은 주가지수선물(특정 주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선물) 거래를 개시하면서 T+0 제도를 채택했다. 이에 현재 주가지수선물은 당일 매매가 허용되지만, 주식은 당일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모순적 구조를 띄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제도를 헤징(선물을 미리 매도 또는 매입함으로써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설사 이후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공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당일 매도가 불가한 만큼,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다음날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손절매(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을 예상해, 손해를 감수하고 보유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끊임없이 주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 시스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평한다. T+1 제도는 외부적 압박의 수단일 뿐, 근본적인 투기 행위를 저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광발증권(廣發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결제 방식을 T+1 제도로 재변경한 199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주가 변동폭은 크게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1992년 5월 21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최초로 T+0 거래(데이 트레이딩)를 시행했으나, 이후 주가가 600~1500포인트 선에서 요동치며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1995년 1월 1일 이를 기존의 T+1 거래 제도로 변경했다. 

◆ 2020년 T+0 거래 제도, '제한적 데이트레이딩' 

현재 중국 당국은 T+0 거래(데이 트레이딩) 제도의 '도입'이 아닌 '재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중국 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딩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난 1992년 5월 21일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주가 등락 제한폭을 없애는 동시에, 가장 먼저 주식 거래 제도를 기존의 T+1에서 T+0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혁에 나섰고, 이후 이듬해인 1993년 11월 22일 선전증권거래소도 T+0 거래 제도를 채용한다.

하지만, 당일 매매를 허용한 후 주가가 급격한 등락폭을 보이며 출렁였고, 1995년 1월 1일 상하이와 선전 두 증시는 투기 세력에 의한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의 확대를 우려해 주식 거래 방식을 기존의 T+1으로 다시 변경했다.

이후 1999년 중국 금융 당국은 '증권법' 개정을 통해 T+0 거래 제도를 아예 금지시켰고, 2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중국은 T+1 거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 트레이딩 제도의 재개 여부는 지난 5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이어 양회가 끝난 직후인 5월 29일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적시에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 '데이 트레이딩 1회(單次T+0交易)'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공지를 내면서 재도입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1회'라는 대목이다. 통상 데이 트레이딩은 주식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중국이 재개를 검토 중인 '데이 트레이딩'은 매수 후 최대 한번만 당일 매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하루 동안 수 차례 매매가 가능한 한국의 데이 트레이딩과는 차별화된다. 앞서 지난 1992년과 1993년 중국에서 채택된 바 있는 T+0 제도는 한국처럼 당일 매매 횟수의 제한이 없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공지가 있은 후, 중국 증시는 크게 출렁였다. 다음 거래일인 6월 1일 상하이지수와 선전지수는 각각 2.2%씩 올랐고, 창업판과 중소판은 각각 3.4% 이상 뛰었다. 커촹반에 상장된 105개 종목에는 일제히 레드라이트가 켜졌다. 데이 트레이딩 재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드러난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광발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1월 한국에 데이 트레이딩(중국에서 T+0 거래로 표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중국 금융 시장은 데이 트레이딩 재개를 통해 중국 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0 거래 재도입, 중국 증시에 '양날의 칼'

현재 T+0 거래(데이 트레이딩)의 재도입은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제도든 양면성이 있는 만큼, 데이 트레이딩 제도 또한 이점과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관련 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중국 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 트레이딩 제도 재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더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고, 잠자던 자금을 풀어 유동성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데이 트레이딩 제도는 '가격 예시' 기능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가격 예시란 미래 가격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미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가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무모한 과잉투자와 잘못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을 장기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통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를 즉시 매도해 더 큰 손해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데이 트레이딩 제도는 다수의 글로벌 주류 시장이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제도상의 보폭을 맞춰 중국 증시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시장 매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더 많은 투기 행위를 유발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데이 트레이딩 제도의 재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T+1 거래 제도 하에서도 근본적인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제도 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데이 트레이딩 시행에 따른 중대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하루 동안 여러 차례 매수 및 매도에 나설 경우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자금 유입이 실제 규모보다 부풀려지면서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데이 트레이딩을 최초로 시행했던 1992년 5월 21일 상하이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의 617포인트에서 105% 급등한 1266 포인트를 기록했고, 하루 거래량은 3배로 늘어났다. 아울러 7개월 이후에도 상하이 지수의 큰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1992년 12월 24일부터 1993년 2월 16일까지 상하이지수는 760포인트에서 최고 1558포인트까지 급등, 100%에 달하는 주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1993년 3월 들어 상하이지수는 급락세로 전환, 월별 주가 낙폭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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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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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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