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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중국 증시서 26년 만에 '부활' 기대되는 '데이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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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최초 도입, 1999년 시행 금지 규정
개미 투자자 이익 보호 위한 재도입 목소리
증시 활성화 이점, 시장 변동성 리스크로 지목

[편집자] 독자 여러분의 효율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뉴스핌이 [공부합시다]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공부합시다-중국편]이 익숙하지 않은 시장 환경, 제한적인 정보로 A주 투자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주식 투자자 A씨는 상장 1년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침 장에서 안정적 상승 곡선을 그려가던 중, 갑작스레 전해진 기업의 회계 조작 뉴스로 인해 오후 장에 들어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추락하는 주가를 지켜보면서도 주식을 팔 수가 없었다. 당일 매매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년 만에 중국 증시의 '데이 트레이딩'이 실현될까"

최근 A씨와 같은 수많은 중국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데이 트레이딩(day-trading)' 제도의 재개 여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데이 트레이딩이란 주식을 매입한 날 바로 되파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쉽게 '당일 매매'라고 부른다.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일 매매가 중국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금지돼 왔다. 중국 양대 증권 시장인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서는 매입한 다음날에서야 주식을 되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데이 트레이딩이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씨처럼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키워야만 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4년 11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증권거래소<滬>와 홍콩 증권거래소<港> 간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개통 이후 중국 증시로 눈을 돌리는 한국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초보 입문자가 간과하기 쉬운 양국 증시의 거래 시스템 차이에 따른 리스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한 투자의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6.26 pxx17@newspim.com

◆ 중국 증시 거래시스템, 알고 넘어가자

중국 주식 투자를 원한다면, 우선 중국 증권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T+1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T+1 제도는 'T+1 거래(매매)'와 'T+1 결제'로 분류된다. 여기서 T는 거래(Transaction)의 약자를, 1이라는 숫자는 하루(장이 열리는 영업일 기준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음)를 의미한다.

T+1 거래는 주식을 사들인 후 하루 뒤인 이튿날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일(금)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1영업일 후인 4일(월)부터 매도가 가능하다.

T+1 결제는 주식 매입과 매도가 이뤄진 후 하루 뒤에 그 거래 내용이 장부에 기록, 실질적 정산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만약,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거래 대금은 1영업일 후에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며, 이 때서야 그 주식은 진짜로 내 것이 된다. 주식을 매도한 경우 1영업일 후에 판매 대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고 투자자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재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데이 트레이딩은 'T+0 거래(매매)'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결제의 의미는 포함돼 있지 않다. 즉, 현재까지 중국 금융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식을 사들인 당일 되파는 것은 가능해지나, 결제일은 종전처럼 하루 뒤가 된다는 의미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 설명하자면, 한국은 T+0 거래(데이 트레이딩), T+2 결제(2영업일 후 정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 중국 개미 투자자들은 왜 '당일 매매'를 원하는가

중국에는 "부추를 베다(割韭菜)"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부추는 '개미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관, 펀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힘 없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을 가로챈다라는 뜻이다.

오랜 기간 데이 트레이딩 재개를 요구해온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T+1 제도 하에서 돈을 벌기는커녕 잃기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 같이 표현해 왔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T+0 제도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래 T+1 제도는 투기 세력의 적대적 공매도(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 조작을 막고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010년 4월 중국 금융 당국은 주가지수선물(특정 주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선물) 거래를 개시하면서 T+0 제도를 채택했다. 이에 현재 주가지수선물은 당일 매매가 허용되지만, 주식은 당일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모순적 구조를 띄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제도를 헤징(선물을 미리 매도 또는 매입함으로써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설사 이후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공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당일 매도가 불가한 만큼,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다음날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손절매(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을 예상해, 손해를 감수하고 보유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끊임없이 주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 시스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평한다. T+1 제도는 외부적 압박의 수단일 뿐, 근본적인 투기 행위를 저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광발증권(廣發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결제 방식을 T+1 제도로 재변경한 199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주가 변동폭은 크게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1992년 5월 21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최초로 T+0 거래(데이 트레이딩)를 시행했으나, 이후 주가가 600~1500포인트 선에서 요동치며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1995년 1월 1일 이를 기존의 T+1 거래 제도로 변경했다. 

◆ 2020년 T+0 거래 제도, '제한적 데이트레이딩' 

현재 중국 당국은 T+0 거래(데이 트레이딩) 제도의 '도입'이 아닌 '재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중국 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딩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난 1992년 5월 21일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주가 등락 제한폭을 없애는 동시에, 가장 먼저 주식 거래 제도를 기존의 T+1에서 T+0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혁에 나섰고, 이후 이듬해인 1993년 11월 22일 선전증권거래소도 T+0 거래 제도를 채용한다.

하지만, 당일 매매를 허용한 후 주가가 급격한 등락폭을 보이며 출렁였고, 1995년 1월 1일 상하이와 선전 두 증시는 투기 세력에 의한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의 확대를 우려해 주식 거래 방식을 기존의 T+1으로 다시 변경했다.

이후 1999년 중국 금융 당국은 '증권법' 개정을 통해 T+0 거래 제도를 아예 금지시켰고, 2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중국은 T+1 거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 트레이딩 제도의 재개 여부는 지난 5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이어 양회가 끝난 직후인 5월 29일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적시에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 '데이 트레이딩 1회(單次T+0交易)'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공지를 내면서 재도입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1회'라는 대목이다. 통상 데이 트레이딩은 주식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중국이 재개를 검토 중인 '데이 트레이딩'은 매수 후 최대 한번만 당일 매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하루 동안 수 차례 매매가 가능한 한국의 데이 트레이딩과는 차별화된다. 앞서 지난 1992년과 1993년 중국에서 채택된 바 있는 T+0 제도는 한국처럼 당일 매매 횟수의 제한이 없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공지가 있은 후, 중국 증시는 크게 출렁였다. 다음 거래일인 6월 1일 상하이지수와 선전지수는 각각 2.2%씩 올랐고, 창업판과 중소판은 각각 3.4% 이상 뛰었다. 커촹반에 상장된 105개 종목에는 일제히 레드라이트가 켜졌다. 데이 트레이딩 재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드러난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광발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1월 한국에 데이 트레이딩(중국에서 T+0 거래로 표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중국 금융 시장은 데이 트레이딩 재개를 통해 중국 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0 거래 재도입, 중국 증시에 '양날의 칼'

현재 T+0 거래(데이 트레이딩)의 재도입은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제도든 양면성이 있는 만큼, 데이 트레이딩 제도 또한 이점과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관련 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중국 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 트레이딩 제도 재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더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고, 잠자던 자금을 풀어 유동성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데이 트레이딩 제도는 '가격 예시' 기능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가격 예시란 미래 가격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미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가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무모한 과잉투자와 잘못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을 장기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통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를 즉시 매도해 더 큰 손해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데이 트레이딩 제도는 다수의 글로벌 주류 시장이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제도상의 보폭을 맞춰 중국 증시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시장 매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더 많은 투기 행위를 유발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데이 트레이딩 제도의 재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T+1 거래 제도 하에서도 근본적인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제도 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데이 트레이딩 시행에 따른 중대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하루 동안 여러 차례 매수 및 매도에 나설 경우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자금 유입이 실제 규모보다 부풀려지면서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데이 트레이딩을 최초로 시행했던 1992년 5월 21일 상하이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의 617포인트에서 105% 급등한 1266 포인트를 기록했고, 하루 거래량은 3배로 늘어났다. 아울러 7개월 이후에도 상하이 지수의 큰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1992년 12월 24일부터 1993년 2월 16일까지 상하이지수는 760포인트에서 최고 1558포인트까지 급등, 100%에 달하는 주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1993년 3월 들어 상하이지수는 급락세로 전환, 월별 주가 낙폭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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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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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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