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대북전단 살포 저지, '표현의 자유' 훼손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태준 "탈북민들, 사회 일원 된 이상 그에 맞게 행동해야"
선병주 "정부 '대북전단 저지법' 제정 추진, 소급입법 아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헌이 아니다"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지 않다가 북한의 대남 담화 이후 갑자기 단속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내 일부 탈북민단체는 오는 25일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관계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통일전략포럼이 진행되고 있다.2020.06.18 noh@newspim.com

◆ 권태준 "탈북민 사상의 자유, 존중…단 사회 일원 된 이상 일원으로 행동해야"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18일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열린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통일전략포럼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하는 동기 자체는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공동체 일원이 된 이상 그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렵다"며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해 다른 분야와 달리 특별하게 현행 법제도가 접근할 수 없는 성역처럼 다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선병주 "정부 '대북전단 살포 저지' 입법 추진 소급입법 아냐"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며 "장래의 법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선 변호사는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서는 "탈북단체 전단이 과연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표현물(음란성,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합헌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북전단 살포시 문제될 수 있는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추후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한 입법시 금지조항의 하나로 포함해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발표 이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돌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대북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대북전단 문제는 더 이상 묵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크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